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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도,정책

부부 육아휴직 최대 월 900만 원 수령 법령 개정안 알아보기

by happylife0618 2023.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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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도"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도"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최대 월 90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육아휴직, 개정 육아휴직제도의 내용, 급여액 계산, 시행시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6+6-육아휴직제-개정안
6+6 부모 육아휴직제 개정안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유급으로 휴직할 수 있는 제도로, 휴직기간 동안 정부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의 80%로 계산되며, 최고 금액은 월 150만 원이고, 최저 금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 휴직기간에는 일반적으로 만 8세 이하 자녀의 경우 1년 6개월까지 가능하며,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경우 1년 동안 가능합니다.

개정 육아휴직제도의 내용

  • 육아휴직 대상은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 중에서 선택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상한액이 기존의 200~300만 원에서 최대 200~45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이 상한액은 첫 6개월 동안만 적용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율은 첫 6개월 동안에 한하여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늘어납니다. 

개정 육아휴직 급여액 계산

  • 가령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이 넘고 동반 육아휴직 할 때 첫 달엔 200만 원씩 400만 원을 받고, 6개월 차엔 450만 원씩 900만 원을 받는 식입니다.

1. 첫 6개월(예시)

  • 첫 6개월 부부 총 급여액 : 1,950만 원(남편) + 1,950만 원(부인) = 최대 3,900만 원
1인 / 개월 1개월 차 2개월 차 3개월 차 4개월 차 5개월 차 6개월 차 합 계
남편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 350만 원 400만 원 450만 원 1,950만 원
부인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 350만 원 400만 원 450만 원 1,950만 원

2. 이후 6개월(예시)

  • 그 이후 7개월부터는 원래대로 통상임금의 80%가 적용되어 7개월부터는 월 150만 원의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 이후 7개월 차 ~ 12개월 차 부부 총 급여액 : 900만 원(남편) + 900만 원(부인) = 1,800만 원
1인 / 개월 7개월 차 8개월 차 9개월 차 10개월 차 11개월 차 12개월 차 합 계
남편 150만 원 150만 원 150만 원 150만 원 150만 원 150만 원 900만 원
부인 150만 원 150만 원 150만 원 150만 원 150만 원 150만 원 900만 원

3. 총 급여액(부부, 12개월)

  •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이용할 경우 인당 2,850만 원씩 총 5,7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개정 육아휴직제도 시행시기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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