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제도,정책

공무원 가족수당 부양가족 범위, 지급요건, 지급금액, Q&A 알아보기

by happylife0618 2024. 3. 5.

공무원 가족수당은 가계보전수당의 하나로 대통령령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되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늘 포스팅에서는 공무원 가족수당 부양가족 범위와 나이, 지급요건, 지급금액, Q&A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부양가족-신고서-서식
부양가족신고서(클릭하면 확대됩니다)

공무원가족수당이란?

가족수당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 가족 구성원수에 따라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가족을 부양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공되는 혜택으로 공무원의 양질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부양가족의 범위 및 나이

가족수당은 배우자 포함 4명까지 신청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경우에는 4명을 초과하더라도 지급합니다.

1. 배우자(사실혼 제외, 법적배우자만 해당)
2.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여성 만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
3. 만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입양자녀, 손자녀 포함)
4. 기타 직계존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장애인등록증, 장애인 수첩 증빙 필수)

가족수당의 지급요건

원칙적으로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면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형편상 별도 세대의 경우는 직업, 학업, 요양 등의 사유 있을 시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외는 배우자와 자녀에만 적용되고, 부모님은 반드시 등본상 주소와 실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 부모님의 소득이 있어도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와는 별개)
  • 부부가 공무원일 때는 부부공무원 중 1명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합니다.
  • 형제. 자매가 둘 다 공무원인 경우 그 부모에 대한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1명의 공무원에게만 지급합니다. 이때 연장자에게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하며, 만약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에는 가족수당 지급대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상대방 동의서 첨부)
예시 Q : 공무원이 부모님과 세대를 별도로 구성하여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으나,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부모님에 대한 가족수당의 지급가능한가요?

A : 부모에 대한 가족수당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 요건과 실제 생계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것을 요하므로 사례의 경우 동일세대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지급금액

2023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자녀 가족수당이 각 1만 원씩 인상되었습니다.

  • 월 지급액 : 배우자 4만 원, 자녀 첫째 3만 원, 둘째 7만 원, 셋째 이상 1명당 11만 원, 그 외 부양가족 1명당 2만 원
가족수당 지급 구분표
적용범위 부양가족 월 지급액
국가공무원
(재외공무원 제외)
배우자 40,000원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20,000원
자녀 첫째 30,000원
둘째 70,000원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110,000원

 

  • (예시) 공무원이 현재 배우자, 모, 자녀 3명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 매월 받게 되는 가족수당 금액은?  배우자 4만 원 + 모 2만 원 + 첫째 3만 원 + 둘째 7만 원 + 셋째 11만 원으로 매월 가족수당으로 27만 원을 받습니다.
  • 가족수당 신청 시 필요서류 : 가족수당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또는 자녀와 별거하는 경우)
  • 가족수당 소급 적용 : 부양가족수당 신고를 하지 않아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면 최대 3년까지 소급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수당의 경우 민법에 의해 소급은 3년까지, 환수는 5년까지 가능합니다.

가족수당 Q & A

Q : 배우자와 자녀의 가족수당을 지급받아 오던 부부공무원의 남편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남편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지급이 안된다면 배우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가요?

A : 육아휴직 중에는 육아휴직수당만을 지급받으므로 가족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배우자가 가족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신청서에 가족수당 수령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자신의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속기관장은 가족수당 수령대상자 변경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상대방의 소속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합니다.

Q : 부부 중 1명이 공무원이고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가족수당은?

A : 한 사람만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해당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단, 국립학교)

Q : 부양가족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같은 세대원으로 살면서 가족수당을 수령해 오던 중 공무원이 지방에서 서울로 전출을 가게 되어 주소를 이전한 경우 어머니에 대한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가요?

A : 가족수당의 기본요건은 부양의무가 있는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가족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오늘은 공무원 가족수당 부양가족 범위와 나이, 지급요건, 지급금액, Q&A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보수 등 처우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공무원 대우공무원 수당 지급률, 선발 기준, 지급액 계산 알아보기

 

2024년 공무원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액 알아보기

 

2024년 공무원 봉급표, 수당제도, 보수 개정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