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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은 생계형 운전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아래에서는 행정처분 이의신청 방법, 제출서류, 처리절차, 각하대상, 감경효과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행정처분 이의신청 방법
1. 접수처
-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 도경찰청 민원실 또는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
- (인터넷) 경찰민원포털 민원신청 → 32번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우편) 담당자 확인 필요함.
2. 접수기한
처분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면허 행정처분의 개시가 공고에 의해 진행된 경우 접수기한은 시. 도경찰청 담당자에게 별도 확인 필요합니다.
3. 신청대상
- 모범운전자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자
-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단이 되는 자
- 뺑소니 운전자 검거로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정기적성검사 또는 면허증 갱신교부에 대한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자
- 아래의 각하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자
행정처분 이의신청 제출서류
1. 공통 제출서류
- 행정처분이의신청서(접수처 비치)
-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처분 결정통지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현 거주지 등기부등본 또는 전. 월세 계약서(임대주택계약서 사본)
-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구청. 동주민센터 발급)
- 자동차등록증(없으면 생략가능)
- 기타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 신분증
- 대리인 접수 시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2. 추가 서류 확인
구분 | 제출서류 |
직장인 | - 재직증명서(원본) - 급여명세서(3개월분) * 급여명세서 제출 불가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비직장인 | - 본인.배우자 세목별과세증명서 - 건강보험증 사본 - 장애인증명서(장애인일 경우) |
자영업자 | -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서(전년도 납세소득확인서) |
적성검사 미필자 | -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증명서류(출입국사실증명서, 입퇴원확인서, 출소증명서 등) |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신청 처리절차
1. 처리절차
이의신청 → 현지실사 → 자료검증 → 심의자료 → 심의 → 통지 및 조치
2. 운전면허 행정처분 처리기간 : 30 ~ 60일
3. 운전면허 행정처분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운전면허행정처분 각하대상
구분 | 대상자 |
단순 음주취소 및 정지처분자 | - 음주 혈중 알콜농도 0.08% 초과자 - 음주운전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 - 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 단속경찰관 폭행한 자 - 과거 5년 이내에 3회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자 -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자 - 행정처분일로부터 60일 초과자 |
벌점, 누산점수 초과 취소자 | - 과거 5년이내 취소처분 전력이 있는 자 - 과거 5년이내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자 - 과거 5년이내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 전력이 있는자 - 과거 5년이내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감경 받은 자 - 행정처분일로부터 60일 초과자 - 불가피한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60일 초과자 |
적성검사 미필취소자 |
※ 아래 사례의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불가피한 사유)
- 해외여행을 하거나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 질병이나 부상을 입어 거동하기 어려운 경우
- 법령의 규정에 의한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행정처분 이의신청 감경효과
1. 운전면허의 「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합니다.(단, 해당 위반행위 외 기존 벌점이 있는 경우 누산점수 초과로 취소될 수 있음) 다만, 벌점.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기 전 누산점수 및 처분벌점을 모두 합산하여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합니다.
2. 운전면허의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 집행일 수의 1/2로 감경(벌점은 감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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