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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도,정책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 제도 알아보기

by happylife0618 2023.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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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은 생계형 운전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아래에서는 행정처분 이의신청 방법, 제출서류, 처리절차, 각하대상, 감경효과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행정처분 이의신청 방법

    1. 접수처

    •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 도경찰청 민원실 또는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
    • (인터넷) 경찰민원포털 민원신청 → 32번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우편) 담당자 확인 필요함.

    2. 접수기한

    처분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면허 행정처분의 개시가 공고에 의해 진행된 경우 접수기한은 시. 도경찰청 담당자에게 별도 확인 필요합니다.

    3. 신청대상

    - 모범운전자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자

    -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단이 되는 자

    - 뺑소니 운전자 검거로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정기적성검사 또는 면허증 갱신교부에 대한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자

    - 아래의 각하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자

    행정처분 이의신청 제출서류

    1. 공통 제출서류

    - 행정처분이의신청서(접수처 비치)

    -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처분 결정통지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현 거주지 등기부등본 또는 전. 월세 계약서(임대주택계약서 사본)

    -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구청. 동주민센터 발급)

    - 자동차등록증(없으면 생략가능)

    - 기타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 신분증

    - 대리인 접수 시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2. 추가 서류 확인

    구분 제출서류
    직장인 - 재직증명서(원본)
    - 급여명세서(3개월분)
    * 급여명세서 제출 불가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비직장인 - 본인.배우자 세목별과세증명서
    - 건강보험증 사본
    - 장애인증명서(장애인일 경우)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서(전년도 납세소득확인서)
    적성검사 미필자 -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증명서류(출입국사실증명서, 입퇴원확인서, 출소증명서 등)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신청 처리절차

    1. 처리절차

    이의신청 → 현지실사 → 자료검증 → 심의자료 → 심의 → 통지 및 조치

    2. 운전면허 행정처분 처리기간 : 30 ~ 60일

    3. 운전면허 행정처분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운전면허행정처분  각하대상

    구분 대상자
    단순 음주취소 및 정지처분자 - 음주 혈중 알콜농도 0.08% 초과자
    - 음주운전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
    - 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 단속경찰관 폭행한 자
    - 과거 5년 이내에 3회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자
    -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자
    - 행정처분일로부터 60일 초과자
    벌점, 누산점수 초과 취소자 - 과거 5년이내 취소처분 전력이 있는 자
    - 과거 5년이내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자
    - 과거 5년이내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 전력이 있는자
    - 과거 5년이내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감경 받은 자
    - 행정처분일로부터 60일 초과자
    - 불가피한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60일 초과자
    적성검사 미필취소자

    ※ 아래 사례의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불가피한 사유)

    1. 해외여행을 하거나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2. 질병이나 부상을 입어 거동하기 어려운 경우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행정처분 이의신청 감경효과

    1. 운전면허의 「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합니다.(단, 해당 위반행위 외 기존 벌점이 있는 경우 누산점수 초과로 취소될 수 있음) 다만, 벌점.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기 전 누산점수 및 처분벌점을 모두 합산하여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합니다.

    2. 운전면허의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 집행일 수의 1/2로 감경(벌점은 감경 없음)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