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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도,정책

2024학년도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1

by happylife0618 2023.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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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경찰대학 치안대학원은 치안 분야 학술연구 및 전문인재 육성을 위해 경찰대학에 설치된 국가교육기관입니다. 아래에서는 2024학년도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중 모집과정, 모집학과, 인원, 지원자격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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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과정

    박사학위과정, 주간 석사학위과정, 야간 석사학위과정

    모집학과. 인원 및 지원자격

    1. 박사학위과정

    - 모집학과 및 인원 : 모집인원은 경찰관 2/3, 일반인 1/3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상황 및 최종 사정 결과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과정명 학과 전공 모집인원
    박사학위과정
    (총 20명)
    수사학과 수사법제전공
    범죄수사전공
    경찰관 0명
    일반인 0명
    범죄학과 범죄분석전공
    범죄예방전공
    공공안전학과 공공안전법학전공
    공공안전행정전공

    - 지원자격 : 국내. 외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2024.2월(일본대학은 3월)까지 취득예정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주간 석사학위과정

    - 모집학과 및 인원 : 모집인원은 경찰관 2/3, 일반인 1/3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상황 및 최종 사정 결과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과정명 학과 전공 모집 인원
    주간 석사학위과정
    (총 30명)
    수사학과 범죄수사전공
    수사법제전공
    경찰관 0명
    일반인 0명
    범죄학과 범죄예방전공
    범죄분석전공
    공공안전학과 공공안전법학전공
    공공안전행정전공
    자치경찰전공
    미래치안
    과학융합학과
    포렌식사이언스전공
    테이터사이언스전공
    사이버보안전공
    스마트모빌리티전공

    - 지원자격

    • 공통사항 : 국내. 외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2024.2월(일본대학은 3월)까지 취득예정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미래치안과학융합학과(포렌식사이언스 전공) 자격요건 : 경찰관은 별도 자격요건 없음
    분야 내용
    이학 (일반인)
    일반물리/수학/화학/생물 중 3과목 이상 이수(사이버 대학 이수도 인정)
    심리학 (일반인)
    범죄심리학/법심리학/사회심리학/발달심리학/심리평가/정신병리학/이상심리학/임상심리학 중
    3과목 이상 이수(사이버 대학 이수도 인정)
    • 미래치안과학융합학과 우대요건
      포렌식사이언스전공 데이터사이언스전공 사이버보안전공
    경찰관 관련 분야 실무 경력자 우대
    공통   사회조사분석사 2급,
    빅데이터 전문가 등 관련 자격증 소유자 우대
     
    • 정원 외 입학 응시 자격요건 : 일반 지원자와 정원 외 입학 지원자를 분리하여 전형 실시
    구분 내용
    (치안대학원 학칙)
    제6조 제4항
     "대학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2조의 위탁학생*
    - 공무원인재개발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위탁교육훈련을 위하여 선발된 공무원
    - 군위탁생규정 제4조에 따라 임명된 군인
     북한이탈주민

     

    * 위탁학생 : 해당 여부는 지원자 소속관서 자체 선발 후 부처장 명의 입학추천 요청서 필요

    • 경찰청 주관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로 선정되는 자(주간 석사학위과정)
    구분 내용
    기본요건 - 경찰공무원
    - 입학 전년도 말(2023.12.31.) 기준 실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군.유사경력, 휴직기간 제외)
    - 입학 전년도 말(2023.12.31.) 기준 만 52세 이하인 자(1971. 1. 1. 이후 출생자)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 요건
    - 국가관과 사명감이 투철한 자,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 필요한 학력.경력 등을 갖춘자
    - 훈련 이수 후 훈련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근무할 수 있는자
    결격사유 - 입학 전년도 말(2023.12.31.) 기준 징계 처분을 받고 처분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입학 전년도 말(2023.12.31.) 기준 위탁 교육에 따른 의무복무 중인자
    - 1년 이상의 국외 장기훈련을 1회 이상 이수한 자
    - 위탁교육생으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수료한 자
    - 입학 전년도 말(2023.12.31.) 기준 최근 3년(2021~2023) 이내에 국내대학원 석사야간과정 훈련생으로 선발되어 중도에 훈련을 중단(포기)하였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자
    - 최근 3년간(2020~2022) 2회 이상 치안성과평가 최하위등급(C등급)을 받은 자

    3. 야간 석사학위 과정

    - 모집학과 및 인원 : 모집인원은 경찰관 2/3, 일반인 1/3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상황 및 최종 사정 결과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과정명 학과 전공 모집인원
    야간 석사학위 과정
    (총 20명)
    수사학과 수사법제전공
    범죄수사전공
    경찰관 0명
    일반인 0명
    범죄학과 범죄분석전공
    범죄예방전공
    공공안전학과 공공안전법학전공
    공공안전행정전공

    - 지원자격

    국내. 외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2024.2월(일본대학은 3월)까지 취득예정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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