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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도,정책

부당 청구 장기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 알아보기

by happylife0618 202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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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신고내용이 확인된 부당청구 징수 금액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는 신고내용, 신고인의 범위, 신고인 포상금 산정기준, 신고방법, 신고 처리절차, 신고 상담전화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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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내용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거짓. 부당행위 일체입니다.

    신고인의 범위

    - 장기요양기관 관련자(내부종사자)

    -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수급자 및 그 가족)

    - 그 밖의 신고인(기타 일반인)

    신고인 포상금 산정기준

    신고내용과 관련된 부당금액 중 공단부담금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장기요양기관 관련자는 최고 2억 원,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그 밖의 신고인은 최고 5백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고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또는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내방, 우편, 부득이한 경우 공단 직원의 출장방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익명신고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만 가능합니다.

    신고 처리절차

    - 신고접수 → 부당사실 확인 → 부당금액 확인 및 징수 → 포상금 지급 결정 → 포상금 지급

    - 신고. 포상금이 지급되기까지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고 상담전화

    - 익명신고는 포상금 지급제외합니다.

    - 부당청구 행위를 한 사람이나 이를 공모. 가담한 사람이 신고한 경우 포상금은 제외합니다

    - 서울. 강원(02-2126-8620), 부산. 울산. 경남(051-801-0470), 대구. 경북(053-650-9940), 광주. 전라. 제주(062-250-0374),

    인천. 경기(031-230-7914), 대전. 세종. 충청(044-251-7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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