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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9. 최저임금위원회의 많은 회의를 거쳐 "2024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작년 대비 240원이 올라 하루 8시간 근무할 결우 일급으로 78,880원입니다. 해마다 뉴스와 기사를 통해 많이 접한 최저임금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아래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 소개 및 기능,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 효력, 최저임금 위반 사용자 처벌, 근로자 보호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소개
최저임금법 제1조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곳입니다. 최저임금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이며 공익 위원 등 27명으로 구성됩니다.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 효력
-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제4조),
- 최저임금은 시간, 일, 주, 월을 단위로 정합니다. 이 경우 일, 주, 월을 단위로 최저임금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이 임금 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됩니다.
- 정신,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제7조)
최저임금 위반 사용자 처벌
최저임금 보다 적게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 할 수 있다.(벌칙 제28조)
최저임금 위반 근로자 보호
- 고용주에게 "최고장"을 작성해 지급을 독촉하는 방법입니다. 정해진 양식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수신인, 발신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적고 고용주가 법을 지키지 않은 점, 미달한 금액을 계산한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체불 진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원신청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급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뒤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에게 "지급 지시"가 내려진 후에도 임금을 주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청원제",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 지급 요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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