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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26년까지 전기차 10% 시대 달성을 위해 다양한 차종의 전기차 추가 보급에 나서고 있으며, 하반기 보급물량 7,823대를 더하면 2023년 올해 총 19,876대를 보급하게 됩니다. 2023년 8월 7일부터 전기차 보조금 신청을 받고 있어 아래에서는 신청대상, 전기차 보조금 혜택, 문의처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신청대상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 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 수입사가 서울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차는 승용차 72종, 화물차 50종, 승합(중형) 15종, 승합(대형) 43종 등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혜택
- 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825만 원(초소형)에서 최대 1,600만 원(소형)까지 지원합니다.
- 냉동탑차 등 특수 화물차인 경우 현재 최대 1,946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지원하며, 추가지원금액은 지난해 10%에서 30%로 확대되었습니다.
- 어린이 통학차량은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예정자 포함)가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복지. 의료 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중형, 대형)는 법인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중형버스는 최대 7,000만 원, 대형버스는 최대 10,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문의처
서울시 친환경차량과(02-2133~3642, 3579, 9776), 120 다산콜(02-120),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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