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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도,정책

2023년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 대상, 혜택, 문의처 알아보기

by happylife0618 2023.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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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울시가 2026년까지 전기차 10% 시대 달성을 위해 다양한 차종의 전기차 추가 보급에 나서고 있으며, 하반기 보급물량 7,823대를 더하면 2023년 올해 총 19,876대를 보급하게 됩니다. 2023년 8월 7일부터 전기차 보조금 신청을 받고 있어 아래에서는 신청대상, 전기차 보조금 혜택, 문의처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환경부 무공해차통합누리집 바로가기

    신청대상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 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 수입사가 서울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차는 승용차 72종, 화물차 50종, 승합(중형) 15종, 승합(대형) 43종 등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혜택

    - 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825만 원(초소형)에서 최대 1,600만 원(소형)까지 지원합니다.

    - 냉동탑차 등 특수 화물차인 경우 현재 최대 1,946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지원하며, 추가지원금액은 지난해 10%에서 30%로 확대되었습니다.

    - 어린이 통학차량은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예정자 포함)가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복지. 의료 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중형, 대형)는 법인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중형버스최대 7,000만 원, 대형버스최대 10,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문의처

    서울시 친환경차량과(02-2133~3642, 3579, 9776), 120 다산콜(02-120),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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