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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베트남에서 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 6. 23.(금) "한국. 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 서명 후 30일째 되는 날인 2023. 7. 23.(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이제 국제운전면허증 사용시기, 협정 추진경과, 국제운전면허증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사용시기
2023. 7. 23.(일)부터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내에 베트남에서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협정 추진경과
그 동안 우리나라는 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반면, 베트남은 우리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아 베트남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위 문제점을 해소하고 양국 간 인적, 물적 교류 확대를 위해 외교부와 합동으로 2019년부터 베트남 측에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요청하였고, 2023. 6. 23.(금) 체결, 30일 후인 2023. 7. 23.(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신청
국제운전면허증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김해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온라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결론
한국.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 체결을 계기로 연 430만 명 이상의 베트남방문 한국관광객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할 수 있어 운전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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