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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 정속주행 자체가 위험한 운전 행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유령 정체(정속 주행 시 뒤에 있는 교통흐름이 점점 속도가 줄어드는 현상)가 발생하여 고속화 도로의 교통흐름에 방해가 됩니다. 특히, 하위 차로(2차로, 3차로 등)를 이용한 추월 행위가 교통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추월차로와 지정차로의 도입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추월차로, 지정차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범칙금 및 벌점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추월차로
추월차로는 앞지르기(추월 시) 이용해야 하는 차로로 추월차로에서 추월의 목적이 아닌 정속주행으로 이용할 때는 경찰의 계도 및 단속을 진행합니다.
지정차로
편도 3차선 이상의 경우, 1차선은 추월차로이며, 추월차로 진입은 승용차, 승합차만 가능합니다. 2차선은 승용, 승합(소형, 중형) 차량이며, 3차선은 대형, 승합(36인승 이상, 전장 9m), 화물차, 특수차량(레커차, 트레일러), 건설 기계등(승용, 승합도 포함)이 주행가능합니다.
지정차로 통행위반 범칙금 및 벌점
1. 위반사항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2.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
3. 범칙금
승합자동차 등 5만 원, 승용자동차 등 4만 원, 이륜자동차 등 3만 원, 자전거 등은 2만 원입니다.
4. 벌점
벌점은 10점입니다.
5. 예외 상황
고속도로 정체 등으로 80km/h 미만일 때는 추월차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화물차, 대형 승합은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는 속도 상관없이 1차로 진입은 단속 대상이 됩니다.
결론
고속도로에서의 원활한 교통 흐름과 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된 규정인 만큼 운전자 모두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찰청은 지정차로제와 1차로 추월차로 비우기에 대하여 2023년 6월 23일부터 홍보기간을 거쳐 7월 21일부터 집중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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