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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도,정책

출국금지 보이스피싱 유의 사항, 확인 방법, 사례, 피해 신고 알아보기

by happylife0618 2023.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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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최근 국제발신 전화를 이용하여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출입국심사과)를 사칭해 보이스피싱(전화사기)을 시도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유의사항, 출국금지 확인 방법, 보이스 피싱 사례, 피해사실 신고등에 알아봅니다.

    유의 사항

    -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는 민원인에게 전화할 때 절대 국제전화번호를 사용하지 않으며, 출금금지 여부를 문자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 출국금지. 정지 통지는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6조 7)에 따라 우편(등기)으로 본인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 출처가 불분명한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올 때 응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요구한 어플 등을 설치하거나 링크를 클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플을 설치하거나 링크를 클릭할 시 악성코드에 감염될 우려가 있습니다.

    출국금지 확인 방법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출국금지 여부를 온라인(공동인증서 필수, 국민만 가능)으로 확인하거나, 가까운 출입국 관리사무소(신분증 지참)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출국금지 확인방법 문의는 국번 없이 1345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보이스피싱 사례

    국제전화번호(006 등으로 시작)로 전화를 발신하여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출입국심사과)를 사칭하여 "출국금지" 사실을 통보한 후 허위번호가 기재된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 예시문자 : (국제발신) (출입국 금지 통보) "000님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 2 및 제2조의 4 제1항에 따라 귀하에 대한 출국금지가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출입국 심사과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사실 신고

    -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수사기관(경찰청 112, 검찰청 301)에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사기 문자를 받았거나 악성코드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국번 없이 118 상담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해킹. 스팸 개인정보 침해 신고)로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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