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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과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부터 10년이 되면 운전적성 적합여부를 검사받아 합격해야만 운전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후의 적성검사는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매 10년을 주기로 받아야 합니다. 다음에서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신청장소, 주기, 기간, 유의사항, 준비물, 처벌사항, 재응시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입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 장소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 및 기간, 유의사항
1종 운전면허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 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입니다.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 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 6개월 기간입니다.
2종 운전면허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 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입니다.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 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 6개월 기간입니다.
유의사항
1년 기간 산정은 시험합격 또는 갱신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 12월 31일입니다.
2011. 12. 9. 이후 1종. 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입니다.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2019. 1. 1. 이후 75세 이상 1종. 2종 상관없이 3년 주기입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1종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자의 적성검사 준비물은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규격 3.5cm*4.5cm) 2매,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입니다.
수수료는 모바일 IC(영문, 국문) 21,000원, 일반(영문, 국문) 16,000원입니다.(단, 신체검사비는 별도입니다.)
신체검사비는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으로 1종 대형, 특수는 7,000원, 기타 면허는 6,000원입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1종면허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됩니다.
2종면허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됩니다.
과태료 미납 시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합니다.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
5년 이내 재응시
신체검사, 학과 응시(기능 및 도로주행은 면제) 및 준비물은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규격 3.5cm*4.5cm) 3 매이며, 대리접수는 불가합니다.
5년 이후 재응시
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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