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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신호등 설치된 횡단보도에 보행자 통행 시 보행신호등에 따른 운전자 위반사항에 대해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또는 "안전운전불이행" 어느 조항을 적용할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법령 개정이유 및 판례 등을 고려 "신호가 있는 경우 신호준수 보행자, 신호가 없는 경우 모든 횡단보행자"로 정의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도로교통법 관련조항, 경찰청 단속기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도로교통법 관련조항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찰청 단속기준
- 보행자가 횡단보도 통행 시 보행신호등 "녹색(점멸)"인 경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보행자보호) 적용하여 운전자를 단속합니다.
- 보행자가 횡단보도 통행 시 보행신호등 "녹색(점멸)→적색"인 경우
운전자가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근접성 등을 고려) 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불이행)로 단속하고 그 외 경우는 계도합니다.
처벌규정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범칙금 승합차량 7만 원, 승용차량 6만 원, 벌점 10점입니다. 만약 교통사고 시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중과실 12개 항에 해당) 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전운전 의무 위반
범칙금 승합차량 5만 원, 승용차량 4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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