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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잃어버렸나요? 온라인 LOST112에서 또는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분실물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하셨나요? 가까운 경찰관서에 방문해 습득신고 해주시면 분실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유실물 정의, 유실물 신고 및 처리절차, LOST112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실물의 정의
유실물이란 점유자의 뜻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떤 우연한 사정으로 점유를 이탈한 물건 중 도품이 아닌 물건입니다.
1. 분실물
누군가 자기도 모른 사이에 잃어버린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 본인이 온라인 LOST112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홈페이지 통해 또는 가까운 경찰서나 경찰청 유실물 연계 운영기관에 직접 방문해 분실물 신고를 한 유실물입니다.
2. 습득물
주인을 알 수 없는 물건을 누군가 주워서, 가까운 경찰서로 가져가 절차에 따라 습득물 신고를 한 유실물 또는 지하철 등 경찰청 유실물 연계 운영기관에 가져가 습득물 신고를 한 유실물입니다.
유실물 신고 및 처리 절차
습득자가 전국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전국 유실물 처리 참여기관(지하철, 철도, 버스, 택시, 공항, 우체국, 대형마트, 쇼핑몰, 박물관, 병원)에 신고하면 경찰관서 및 기관통합업무시스템에 즉시 접수 처리됩니다. 유실자가 확인되면 즉시 유실자에게 반환하고, 6개월 기간 경과 시 분실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습득물 신고 시 습득자가 권리를 포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습득자가 미수령 상태로 3개월 이상 기간이 경과할 경우 국고에 귀속됩니다.
LOST112(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서비스)
LOST112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은 전국의 경찰관서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전국의 유실물운영기관의 유실물정보를 통합한 통합포털 시스템으로 대국민 편익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 접속
www.lost112.go.kr 또는 모바일앱 LOST112에 접속하여 조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빠른 접수. 조회
전국의 각 유실물 취급기관에서 습득한 물품 정보를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시스템과 연계하여 분실자에게 최대한 빠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유실물법 반영
유실물법 제1조 제1항 및 제9조에 따라 습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 경찰관서 또는 자치경찰단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된 법을 현실성 있게 반영하였습니다.
4. 합리적 처리절차
전국 경찰관서와 각 유실물 취급기관의 데이터를 통합 공유하여 합리적인 절차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유실물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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