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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은 구금할 필요가 없는 비교적 무겁지 않은 범죄에 대한 형벌임에도, 벌금을 납입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빈곤. 취약계층 미납자가 벌금 미납 시 환형 유치(노역장 유치)되어 구금되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특히, 빈곤. 취약계층 국민의 경우 생계가 곤란한 벌금미납자의 환형 유치를 최소화하고, 경제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벌금미납자 형 집행 업무 제도개선 배경 및 사회봉사 대체집행 활성화, 벌금 분납. 납부연기 방안 실질화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벌금미납자 형 집행 업무 제도개선 배경
무자력 등으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빈곤. 취약계층 국민의 경우, 노역장 유치 시 가족관계. 생계활동이 단절되고 교정시설 수용으로 인하여 낙인효과와 범죄학습의 부작용도 있을 뿐만 아니라, 기초수급권 지정이 취소되어 경제적 기반이 박탈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벌금미납자의 노역장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정시설 인력. 시설. 예산이 투입되고 교정시설 과밀화가 초래되며, 건강상 문제 있는 벌금 미납자의 노역장 유치에 따른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정책적 문제로는 구금이 필요하지 않은 비교적 무겁지 않은 형벌이 환형 유치되어 재산형이 신체 자유형으로 전환되는 문제점들이 발생되어 제도개선하게 되었습니다.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대체집행 활성화
1. 사회봉사 신청대상자 확대
경제적 능력이 없는 500만 원 이하 벌금미납자는 검사의 청구에 따른 법원의 허가로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 집행 가능하며, 이때 신청요건 중 "경제적 능력" 판단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소득 수준 기준을 중위소득 대비 50% 이하로 넓혀 사회봉사 대체 신청을 허용하도록 제도개선하였습니다.
2. 맞춤형 사회봉사 대체집행 확대
다양한 사회봉사 유형. 기간 등 선택으로 맞춤형 사회봉사 대체집행 확대하여 "수감생활 대신 땀 흘리기"를 통해 교화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농. 어촌지원(모내기, 대게잡이 그물 손질), 소외계층지원(독거노인 목욕봉사), 긴급재난복구지원(제설작업), 지역사회지원(벽화 그리기), 주거환경개선지원(다문화가정 도배)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봉사 유형을 선택하도록 안내합니다.
3. 사회봉사 제도 홍보 및 상담 강화
벌금미납자에게 사회봉사 대체집행 절차 등에 대한 통지 1개월 후 관련 안내 문자 추가 발송하며, 수배된 벌금미납자도 사회봉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언제든지 해당 검찰청 사회봉사 대체집행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사회봉사 신청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벌금 분납. 납부연기 방안 실질화
1. 노역장 유치집행 전 사전면담 필수 실시
수배된 벌금미납자가 검거된 경우 노역장 유치집행 전 담당자가 미납 사유, 건강상태, 벌금 납부의사 등을 확인하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유치대상자 사전면담합니다.
2. 검사 직권 분납. 납부연기 허가 활성화
검사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미납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가 질병 등으로 노역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직권으로 분납. 납부 연기 적극 검토합니다.
3. 당사자 신청에 의한 분납. 납부연기 지속 활성화
생계곤란자 등에게 지명수배 후에도 벌금 분납. 납부연기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결론
향후 빈곤. 취약계층 벌금 미납자에 대해 교정시설 내 구금이 아닌 사회봉사 대체집행을 통해 가족관계. 생계활동이 단절되는 사례를 줄이고 신속한 사회복귀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며, 벌금미납자의 노역장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교정시설 인력. 시설. 예산을 절감하고, 과밀화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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