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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도,정책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2023년 세정 지원 알아보기

by happylife0618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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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아래에서는 세정지원 내용, 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 압류매각의 유예사유, 재해손실 세액공제 관련 법령, 납세유예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세정지원 내용

    1.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 까지 연장합니다.

    2. 2023. 7. 25.까지 "2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곤란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그 밖에 고지 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 수 있습니다.

    3.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 가능합니다.

    4. 납세자가 사망,상해,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의 사업자는 최대 2년까지 연장.유예 가능합니다.

    5.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됩니다. 참고로 재해상실비율=상실자산가액÷상실전자산가액입니다.

    6.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제출합니다.

    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

    1.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1조

    2. 연장사유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한국은행, 체신관서), 금융회사등.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국세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겨웅,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장부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도난당한 경우입니다. 

    신고기한 연장 사유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2. 연장사유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이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서을 대행하는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입니다.

    압류매각의 유예 사유

    1.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

    2. 유예사유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체납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게 딜 것이라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납세유예 온라인 신청 방법

    1. 홈텍스 접속하여 신청/제출 선택합니다.

    2. 일반 세무서류 신청을 선택합니다.

    3. 민원명 찾기란에서 납부기한 또는 압류매각의유예를 선택합니다.

    4. 인터넷 신청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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